심장질환
-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환자 사망 인과관계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26. 09:26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사망했다면 따져볼 점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고령의 환자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며칠 뒤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수술한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을 하기 전에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관련 과와 협진을 통해 환자를 수술할 경우 위험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이후 환자의 이상 증상이 있었다면 의료진이 이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인공관절 수술에 앞서 의료진이 인공관절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질환 증상과 의사의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23. 09:48
심근경색 증상 있었지만 위장질환 약제만 투여한 의사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 근육에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병을 의미한다. 임상적으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으로 나타난다. 협심증은 혈관 벽에 지방질이 쌓여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인 죽상동맥 경화 및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의 내부 지름이 좁아져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증은 죽상동맥 경화로 협착이 일어나 관상동맥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한다. 아래 사례는 가슴 통증, 속 쓰림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수차례 내원해 위장약을 투여했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위장질환 약 투여했지만 심근경색으..
-
심장질환자 응급진료, 이송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8. 20. 14:03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의의무 1.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진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 구조,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응급진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3.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의료기구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이동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4.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을 출동할 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
-
심근경색 증상과 진단, 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7. 00:37
이번 사건은 넘어져 팔꿈치 인대가 파열된 환자가 수술한 뒤 며칠에 걸쳐 명치 밑이 아프다거나 구토, 울렁거림 등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넘어지면서 손을 바닥에 짚은 후 오른쪽 팔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팔꿈치 척골 주두돌기 폐쇄성 골절이 의심되어 내원 당일 입원했는데요. 의료진은 다음 날 우측 팔꿈치 양측 인대 손상이 의심되어 인대 재건수술을 했는데요. 환자는 수술 당일 명치 밑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 검사를 실시했..
-
감기로 알았는데 심장질환 사망…진료기록부 변조 등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26. 00:05
감기로 알았는데 심장질환 사망…진료기록부 변조 등 쟁점 이번 사건은 동맥이 폐쇄돼 수술을 받기로 하던 중 감기, 가래 증상 등으로 감기약을 복용하던 중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의 진료기록부 변조 여부, 기관내삽관 지연 여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환자는 검진에서 동맥이 폐쇄되었다는 소견 아래 혈관우회술을 받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미루던 중 계속 가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H의원에서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진단을 받아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가래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다시 내원해 감기약을 추가로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는 가..
-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5:43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해 대동맥 파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윤○○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 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수련의 김○○과 전공의 이○○이 그 날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윤○○ 진료)는 당시 각종 시행한 결과 흉부 X-선상에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소화기 질환의 일종인 급..
-
신생아 심부전 심장병…심실중격결손 진단 못한 과실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7. 10:31
'충분히!' 좋은 말이다. 법원은 '충분히' 검사했는지를 보지만, 보험급여기준은 병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해당 검사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라면 상관없겠지만. 산부인과 초음파도 조만간 보험급여화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놈은 진단횟수를 제한할 것이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충분히'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의 주장 산부인과병원 의사가 산전진찰 및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 하지 못해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심실 중격 결손증)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 벽에 구멍이 있는 경우. (심부전) 심장의 기능 저하로 신체에 ..
-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기도삽관, 전신마취를 지시하다 의사면허정지, 형사처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4. 22:31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행위인 마취를 직접 할 수 없다는 판결. 의사가 간호사에게 병리검사검체를 채취하게 하거나,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거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에게 봉합시술을 시키는 것 역시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적용된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 씨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전문간호사이다. 원고는 손가락 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하자 수술실에서 김 씨에게 전신마취를 하도록 한 후 수술을 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사가 아닌 김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마취)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