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정지사망2 실신, 현기증 환자 퇴원 직후 심정지 실신, 현기증으로 병원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자 퇴원한 직후 심정지 이번 사건은 가끔 실신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다음날 심장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를 받기로 하고 퇴원해 귀가하던 도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환자의 임상 증상이 전형적인 급성심내막염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이 관련 검사나 응급 수술 등을 하지 않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실신을 한 뒤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됐고, 기침을 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어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계속 현기증이 있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활력징후와 각종 검사를 받.. 2021. 2. 23. 호흡곤란, 호흡부전 응급처치 안한 과실 호흡부전, 호흡곤란 환자에게 기관내삽관 등 응급조치 소홀 이번 사건은 갑자지 호흡부전, 호흡곤란, 청색증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산소를 공급한 것 외에 신속하게 기관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호흡성 산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갑자기 왼쪽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은 뒤 추가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입원했는데요. 환자는 입원 당일 산소포화도가 96~98%를 유지했는데 다음 날 92~95%로 감소했고, 동맥혈 가스 분석검사를 시행한 후 비강을 통해 산소 1L를 공급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날 수면할 때에만 산소 1L를 공급하기로 했고 다음 날 0시 45분 경 산소 1L 공급 중 산소포화도가 92%로 떨어져 산소를 2L로 .. 2021.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