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초음파3 노작성 호흡곤란 환자에게 투약해 이상반응 초래한 의료과실 노작성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센시발을 투약해 이상반응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하여 30m만 걸어도 호흡이 곤란하다며 심한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흉부방사선검사와 관상동맥의 협착 유무 및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맥파전달속도검사를 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센시발정 10㎎, 테놀민정 25㎎ 등을 아침, 저녁 2회씩 총 6일간 복용할 것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병원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 2018. 6. 26. 흉통환자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한 과실 흉통환자에 대해 심초음파, CT 검사를 안해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 대증적 치료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G외과의원에서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계속 됐다. 그러자 G의원은 '수일 전 해수욕을 한 후 좌측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내원한 바,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자세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의뢰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통의 양상이 비전형적이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흉곽에 늑막 삼출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자 내과에 의뢰해 협동진료를 했다. 이후 피고 의료진인 환자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추가.. 2017. 4. 23. 신생아가 출산 직후 청색증, 폐고혈압으로 사망 제왕절개 수술 직후 폐고혈압으로 사망한 신생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무변론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태기간 35주+2일의 기간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2시간 여 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이후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의 사인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산한 직후 흉골함몰을 동반한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고 상황이 악화돼 청색증이 나타났다. 또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냄에 따라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2017.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