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쌍태아7 쌍태아 중 후둥이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과실 의료분쟁 쌍태아 중 후둥이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우선 선택한 게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자궁내 인공수정을 통해 세쌍둥이를 임신하였으며, 선택유산을 시행해 쌍태아를 포태하였다. 원고는 산전진료를 받던 중 감기와 기관지염 증세가 있자 의료진은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다음날 이신성 당뇨 의증 및 질 분비물 증가, 조기 진통 의심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는 원고의 자궁경부가 약 2cm 정도 열려 있고, 자궁수축으로 인한 조기진통이 있어 조산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질식분만을 권유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통해 선둥이를 출생시켰는데 체중이 1.4kg이었다.. 2017. 4. 30. 쌍태아 제왕절개 분만 위해 척추마취를 한 뒤 요추 사이 추간판염이 발생해 전방유합술과 후방기기 고정술 마취과 교수가 쌍태아 분만을 위해 척추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무균조치를 소홀히 해 추간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단: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쌍태아를 분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레지던트 3년차, 4년차 의사가 척추마취를 시도하다가 실패해 마취과 교수가 실시했다. 원고는 분만후 퇴원한 다음 등에 통증이 있었고, 한달 후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 검사를 했고, 제2-3번 요추 사이 척추염 소견이 관찰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2-3 요추 전방유합술 및 후방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척추마취 시술시 원고의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료진을 교체하고 수 .. 2017. 4.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