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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2

신생아 뇌손상 발생했다면 따져볼 점 분만 후 신생아 뇌손상 의료분쟁 쟁점은? 아래 사례는 분만 직후 신생아가 자발호흡이 없자 기도삽관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분만을 하기 전에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을 잘했는지, 조기에 분만을 유도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는지, 신생아에게 기도삽관 한 뒤 환기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했는지, 분만에 앞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 신생아 뇌손상 사건 원고는 임신 40주 6일째인 2월 18일 양막파수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전자 태아 감시장치(NST)를 사용해 태아 심장박동 수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2월 19일 자연 진통이 없자 태아심박동 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해 오후 2.. 2023. 6. 12.
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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