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면신경4 치과의사가 양악교정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해 이관기능장애 초래 양악교정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해 이관기능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양악교정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안면신경 손상을 입어 좌측안면 마비로 좌측 이관기능장애를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안면신경 손상 없이 악교정 수술을 해야 함에도 좌측 이관기능 장애를 발생케 했고, 원고에게 수술로 장애 발생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도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83544번(2011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19. 1. 21. 광대뼈축소, 사각턱축소, 안와지방제거, 지방이식술 후 얼굴 비대칭, 마비 얼굴신경(안면신경) 12개의 뇌신경 중 7번째 뇌신경으로 대부분은 안면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신경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일부는 감각신경(미각, 얼굴의 일부와 바깥귀길 주변의 감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축소술, 안와지방제거술과 함께 이마와 턱, 코 주변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입술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해 보톡스 시술을 받았지만 일시적으로만 호전되자 대학병원을 방문해 좌측 아랫입술 입둘레근 신경마비 및 근위축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우측 아랫입술이 처지고 좌측 입술 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양상의 비대칭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9. 1. 18. 중이진주종 수술후 안면마비…안면신경 손상한 의료진의 과실 중이진주종 수술후 안면마비. 원고의 안면마비 증상이 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린 과실에 기인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난청, 인후통으로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해 '좌측 중이진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이근본수술(좌측 이소골성형술, 상고실개방술, 유양돌기 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안면마비 증상을 보였다. 중이진주종[cholesteatoma of middle ear, 中耳眞珠腫, Mittelohrcholesteatom ] 중이로 표피성분이 침입하여, 진주모양의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증대하여, 주위의 뼈를 압박파괴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만성화농성 중이염에서 생기는 2차성 가성진주종이다. 골파괴 때문에 이루(耳漏)는 악취를 띠고, .. 2017. 8. 12. 양악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으로 안면 마비…법원 "치과의사 과실 있다" (양악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주걱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 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안면신경과 관련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한 달 뒤 피고 의원에서 치과의사인 피고 D로부터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하악 상행지 시상면 분할 골절단술 시행중 박리시 좌측 하치조신경 찢김이 있어 봉합했고, 수술 도중 우측 하악 상행지의 불완전 골절이 발생했다. 원고는 수술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의원에 턱 부위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입술이 비뚤어지고 턱 부위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계속 됐고, I병원에서 좌측 퇴행 비율 42.31% 안면마비로 나타났다. 원고 주장 원고는 수술 이전 안면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고 D가 양약수술을 하던 중 .. 2017.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