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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6

암치료 직접목적 요양병원 입원 보험급 지급 판결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요양병원 입원 목적,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면 보험사는 환자에게 암입원일당(암입원급여금), 암간병자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보험사와 암입원급여금(암입원일당)과 암간병자금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 뒤 위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한 뒤 요양병원에 100100여 일간 입원하자 보험사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이다.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건 원고는 1997년 12월, 1998년 5월 피고 보험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 2023. 4. 15.
암환자 셀레나제, 압노바, 온열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 암환자 보험금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실비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셀레나제, 압노바,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받자 해당 보험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셀레나제, 압노바,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받는 것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H보험사와 피고 실비보험계약 체결 원고인 H보험사와 유방암 수술을 받은 바 있는 피고는 2007년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적용 약관 질병입원비 중 보상하는 손해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1일 이상 치료를 받은 때 지급한다. 또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경우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 2022. 9. 25.
암 보험금에 대한 엇갈린 판결…"경계성 종양" "악성 신생물" 피고 생명보험사와 암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 S생명보험, K생명보험과 암진단, 암수술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다만 전암병소와 별표 3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평 상피 신생물은 제외한다. 별표 3에서 정한 악성 신생물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C26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를 의미한다. 또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나.. 2022. 5. 23.
암보험 가입자가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 한방치료를 받자 보험사가 암입원비 지급 거부 암보험과 종신보험계약을 가입한 위암 환자가 위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기간에 다른 병원에 입원해 한방치료를 받자 보험사가 단순 요양, 휴양 차원의 입원이라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입원이 계속되는 항종양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판단,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는 암보험계약과 종신보험계약 등 2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개의 암보험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 1일당 각각 100,000원, 5만원의 암입원비와 별도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뒤 원고는 A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12월 23일 입.. 2019. 2. 22.
암환자 항암치료 위해 압노바, 온열암치료 받은 것도 암보험금 대상 유방암환자가 유방암 수술후 항암치료를 받기 위한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할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압노바, 온열암치료 등을 받았다면 항암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에 해당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보험금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보험사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원고가 암입원일당을 지급하되 암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한다. 또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피고..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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