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약국개설2

약국이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에 있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 반려…법원은 처분 취소 판결 약사가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이라며 개설 신청을 반려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국이 약사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취소 판결 사진: pixabay 사건: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사로서 00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A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 자치단체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으나,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B병원)으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 2019. 3. 1.
약국 폐업 부탁하고 유학간 약사, 면허 대여 약사법 위반 기소 약사 면허 대여 사건: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약사가 아닌 C씨는 피고인으로부터 1986년 5~9월까지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C씨의 법정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압수조서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C씨는 피고인의 약사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지만 대여받은 면허증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약사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씨가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되기 수개월 전인 1986년 3월 일본으로 출국해 C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 2017. 4.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