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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4

의료법인이 허가 없이 기본재산 계약…의료법인 양도양수도 쟁점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인이 시도지사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주차장 임대차계약해 무효…의료법인 양도양수도 쟁점인 사안이다. 사건: 토지인도(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피고 승(반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병원과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F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F는 G에게 대금 45억원에 원고의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양도하되, 상호 분쟁이 있거나 대금 지급.. 2019. 1. 20.
의료법인 전환하면서 부동산, 부채 등을 일괄 양도했더니 양도소득세 부과 (의료법인 전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의사인 원고는 0000병원을 운영하다가 현금 50억원을 출연해 2008. 6. 5. 위 장소를 주사무소로 하는 의료법인 00000의료재단을 설립했다. 2008. 8. 1. 0000병원 운영과 관련, 자신이 보유한 00시 00읍 0리 대지 2,158㎡ 외 14개 부동산 등 자산(총액 249억 6189만원,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금액 194억 5923만원)과 부채 총액 201억 6621만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했다. 원고는 2008.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 세무서는 원고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을 받.. 2017. 8. 20.
업무정지 기간 의원 위장양도하고 진료한 원장, 행정처분 폭탄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사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피고 복지부 및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19,198,20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환수처분과 함께 요양기간 업무정지 87일 처분, 의사면허자격정지 8월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2009. 5. 6.부터 2009. 5. 8.까지 이 사건 의원(조사 당시는OO외과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이 포함된 2007. 12. 1.부터 2008. 10. 31.까지.. 2017. 5. 3.
의료법인 양도, 양수 과정의 임금체불 및 임차권 분쟁 의료법인 양도, 양수 과정의 임금체불, 임차권 분쟁 사건명 양수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법인의 이사 중 G와 H가 위 F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G와 H은,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H가 피고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되, 피고 법인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 G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내용의 대표권제한규정을 등기했다. 이러써 G만이 피고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H은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로 운영하기 위해 의사인 I으로부터 L병원을 400,000,000원에 인수했는데, I은 피고 법인에게 L병원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 법인의 고용 의사로서 계속 L병원에서 근무했다. 한..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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