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과실치사죄4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부검감정서와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대법원은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여부 또는 의사 등이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작성자가 진찰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 2024. 4. 10. 태반조기박리, 질출혈 사망…진료 태만 의사의 과실 이번 사건은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하자 산부인과에서 사산 분만한 뒤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환자가 양수파막 시술 후 복통과 함께 출혈이 심각했음에도 의사와 간호사가 적절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고, 간호사는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초산모로서 임신 26주 3일차에 간헐적인 설사가 있고, 구토를 하고, 오심과 복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는 태아 상태를 초음파로 진찰한 결과 자궁 내 태아가 2주 전에 사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사산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오후 2시 45.. 2021. 6. 19. 환자가 빵을 먹고 질식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삼킴장애를 가진 환자가 빵을 먹고 질식해 숨진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에 대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51세)는 위 요양병원에 입원해 왔다. 피해자는 입원 당시부터 연하장애 및 식탐을 조절하기 어려운 인지저하 증세가 있어 흡인(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위 요양병원 종사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유동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먹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 2020. 7. 5.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사건 얼마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8살 소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N병원 소아과 과장, 응급의학과 과장,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법원의 유죄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협은 “진료의사 3인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면서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 2018.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