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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술3

여성 소음순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 설명의무 위반 피고 산부인과에서 소음순 비대칭 성형수술 원고는 소음순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소음순 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상담한 후 바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순 성형, 음핵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레이저 질성형(성감레이저 질성형), 질입구 교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하혈, 통증 호소 원고는 수술 12일 뒤 피고 의원을 내원해 “하혈이 계속되고,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의사는 연고를 처방해 주었다. 원고는 4일 뒤 피고 의원을 내원해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소음순이 짧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소음순이 대음순에 눌려 진물이 나고 붙어.. 2022. 7. 5.
여성수술 의료과실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질성형 과정 의료과실…설명의무도 위반 이번 사건은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해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사마귀제거술, 매직레이저 질성형술, 성감레이저 질성형술 등을 받는 과정에서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질 부위를 과도하게 축소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진이 음핵성형술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내원했는데요. 소음순이란? 여성 외성기의 일부로 대음순의 안쪽에 있으며, 클리토리스, 요구도, 전정, 질을 보호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의료진은 소음순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했습니다. 피고와 상담을 .. 2020. 11. 21.
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 201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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