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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염3

레이저 제모시술 후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하고 이중청구…법원, 업무정지 처분취소 비급여 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비급여와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숱한 병의원들이 이 때문에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잘 안다. -기준을 개선하거나 예방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 -모 비뇨기과 원장은 이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야구는 삼진 아웃이지만 의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비급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과거 8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미용 진료 등을 실시한 뒤 해당 비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 2017. 10. 17.
치질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킨 과실 치질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을 악화시킨 사건. 경험적 항생제 투여, 응급환자 상급병원 전원조치, 괴사 조직 제대로 제거 등이 사건의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망인은 피고 E에게서 치핵 4도 항문용종 진단을 받고 치질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는데 퇴원하였는데,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내원해 소염제 주사와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망인은 진통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멈추지 않자 다시 입원했고, 피고 E는 항문 주위 피부의 부종 및 압통으로 진단하고, 수술 부위를 세척한 후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E은 망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재입원 7일째 04:00경 수술 부위를 확인한 다음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트리젤을 처방하였고, 같은 날 08:30경 망인을 I병원으로 전원조치 .. 2017. 9. 21.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몰핀·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몰핀·중추신경억제제 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화농성 관절염 소견으로 진통제 피록시캄 주사를 맞고 약물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폐렴 증상이 발견돼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폐 상부에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상 염증 반응 소견과 함께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발목 방사선 및 MRI 촬영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발목에 부목 고정했다. 원고는 이같이 치료를 받던 중 병실 담당 주치의가 전공..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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