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하장애4 흡인성 폐렴, 삼킴장애 환자 응급처치상 과실 삼킴장애 환자 호홉곤란 발생 사건의 쟁점 흡인성 폐렴은 위 내용물의 흡인에 의한 폐렴으로서 흡인 후 몇 분 안에 기침, 거품가래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미열, 빈맥, 산소포화도 감소 등이 발생한다. 또 4~6시간 정도에 폐의 염증이 시작되어 빠르게 중증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흡인성 폐렴과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가 구강섭취한 직후 호흡곤란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연하검사를 하지 않은 채 구강섭취를 하도록 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흡인성 폐렴, 삼킴장애 환자 사망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과 가래를 호소해 K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했다. 환자는 입원치료.. 2022. 9. 17. 기관절개술 환자가 기관튜브 교체후 호흡부전…재삽관 조치가 쟁점 기관절개술 기관은 후두와 허파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며,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관의 위쪽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때 기관에 절개를 하여 환자의 상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기관을 통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 기관절개술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기관절제술과 위루술을 받았으며, K병원 입원 기간 동안 기관절개 부위에 있는 튜브의 크기를 줄여나갔다. 위 병원 퇴원 당시 심한 인지장애가 있었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도 독립적이지 못했으며 의료진은 난치성.. 2019. 1. 11. 아큐스컬프 지방흡입 위해 국소마취제 투여후 뇌손상 의료진 과실 지방세포 용해하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 위해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투여후 저산소성 뇌손상…경과관찰,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과정 의료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외국 시민권자인 환자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레이저로 지방세포를 용해하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최면진정제 도미컴을 투약했으며, 이어 국소마취를 위해 하트만 수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복부 피하지방에 주사했다. 환자는 이들 약물 투여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 직원은 마취 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사전 약속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2명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환자는 목 부위 강.. 2017. 11. 18. 폐렴 등으로 항생제 투여하던 중 뒤늦게 뇌경색 치료해 안면마비, 보행장애, 구음장애 뇌경색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지만 안면마비, 연하장애, 우측 청력 소실, 구음장애 등 초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에서 뒷목 부위 근육통으로 근이완제를 복용한 후 호흡곤란, 눈의 부종 등을 느끼다 의식을 잃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이 흉부CT 검사를 한 결과 흡인성 폐렴 의심 소견이 보여 혈관부종, 급성호흡부전, 흡인성 폐렴으로 보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다음날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뇌MRI 검사에서 연수 및 소뇌 부위에 급성 경색이 확인됐고,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 내강에 혈전을 동반한 중증의 불규칙한 협착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뇌경색을 의심하고, 혈관검사에서 출혈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했다. 원고.. 2017.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