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염증제거술2 가슴지방이식과 유방하수교정술 뒤 재수술했지만 유방 비대칭, 흉터 가슴지방이식과 유방하수교정술 뒤 재수술했지만 유방 비대칭, 흉터를 초래한 사건. 프리랜서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의사 M의로부터 가슴지방이식수술, 유방하수교정술 및 2차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이후 우측 유방에 덩어리가 생겨 분해주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재차 지방분해술을 받았지만 역시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의사 M은 유방 염증제거술을 위해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절개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염증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봉합했다. 원고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유방 봉와직염, 유방재건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양측 유방의 모양과 크기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유방, 흉벽, 겨드랑이, 우측 등에.. 2017. 9. 12. 디스크 주사 맞은 후 염증과 통증 유발해 염증제거술 (디스크 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화해권고 결정 원고 주장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 검진차 방문한 결과 큰이상이 없지만 허리에 약간 디스크 증상이 있지만 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목과 허리에 디스크 주사를 시술했고, 10여일 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목을 돌릴 수 없었고, 목, 가슴, 등쪽에 담이 온 것처럼 쑤시고 결린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재입원했고, 담당 의사는 주사의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부작용은 있을 수 없다며 주사와 통증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속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등에 주사시술을 하려고 해서 거부했으며, 피고는 약을 바꿔 2주간 처방했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원고는 그 후 견딜 수 없는 고.. 2017.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