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리병원3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5가지 사유 ●2019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첫 영리병원형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5가지 사유 1.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3개월 안에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 3.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 4. 녹지국제병원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2019. 4. 17. 제주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쟁점 총정리 노무현 정부, 영리병원 설립 허용 사진: 노무현 사료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외국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 제정 이유 -해외환자 유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 -원정출산, 원정수술 등이 확산하자 국내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면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① 법 제192조제1항.. 2019. 2. 28. 영리병원 1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총정리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제한 제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대상으로 진료, 내국인 진료 금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비적용 의료 영리화 가속화 우려 제기 [제주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사진: 제주도청 제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 2019.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