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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5가지 사유

by dha826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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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7

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첫 영리병원형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5가지 사유

1.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3개월 안에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

 

3.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

 

4. 녹지국제병원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5.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 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

원희룡 제주지사

녹지국제병원 개원 경과

2005

노무현 정부년 외국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결.

사진: 노무현재단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당시 장관 정진엽)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주요 내용: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소재지: 서귀포시 토평동 2974 일대(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상수: 47병상(지하1, 지상3

투자비: 녹지그룹 778억원 전액 투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억원, 운영비 110억원)

진료과목: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의료인력 등: 134(의사 9, 간호사 28, 약사 1, 의료기사 4, 간호조무사 16, 사무직원 등 76)

 

2018년 3월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공공의료 약화, 의료영리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10월 4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영리병원 개설 불허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라"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라"

 

2018년 10월 8일

원희룡 도지사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도지사,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

개원일: 201934

 

2019년 3월 4일

녹지국제병원,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 미이행

 

2019년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2019년 4월 12일

청문주재자,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의견서 제주도에 제출

 

2019년 4월 17

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첫 영리병원형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사진: 제주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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