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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2

셀레나제 등 주사제, 영양제 투여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암보험금 지급 대상 실비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셀레나제 등과 같은 주사제와 영양제를 투여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해당 법원 재판부는 항암 약물치료를 위한 신체기능회복 목적으로 판단해 이 사건 입원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피고는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는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셀레나제, 멀티블루 5주, 메리트씨주.. 2018. 10. 3.
폐렴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영양제 투여하자 심부전 폐렴을 특이소견이 없는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단백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하자 심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장00(1926년 생.남)는 2006. 9. 4.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해 7일 전부터 설사 증세, 이에 대한 약물 복용 후 변비증세, 상복부 불쾌감, 오한(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복부를 촉진하는 등 진료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환자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약간의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 등의 의심이 있음을 감안해 영양제로 단백아미노산 제제인 에가푸신주 250㎖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9.12.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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