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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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후 동맥폐색 검사지연한 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 05:17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응급질환으로 급성 복통이 주 증상이다. 대개 부정맥이나 심장판막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사실 환자는 심방세동 진단 아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던 중 피고 병원에서 대동맥판막 역류, 승모판막 역류, 삼첨판막 역류, 상행 대동맥 확장, 양측 심방비대 진단,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신마취 및 체외순환 아래 대동맥판막성형술, 승모판막성형술, 심방세동 차단술, 상행대동맥 포장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이틀후 일반병실로 이실했고, 다음날 소화가 안되고 더부룩한데 체한 것 같다고 호소했고, 그 다음날에는 복부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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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위석제거술 하면서 위벽 및 혈관 손상해 가성동맥류 파열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 00:00
의사는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또 그런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승모판 역류로 승모판 치환술을 받은 바 있고, 심방세동 진단으로 혈액응고억제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자가면역성 간염(AIH)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내시경 검사상 위석이 발견돼 3차례 위내시경하 위석제거술을 받았는데 모두 실패했다. 환자는 그 뒤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움, 창백, 복부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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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해 뇌동맥 경색으로 편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7. 07:48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중인 환자가 충수돌기염 수술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한 뒤 편마비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복부 통증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충수돌기염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충수돌기염 절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수술 당일부터 일주일간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그 후부터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수술 12일 후 갑자기 좌측 상하지 무력감 및 구음장애, 안면마비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등이 확인돼 헤파린을 이용한 항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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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환자 복강경 이용, 신장암 수술하다 동맥 절제해 과다출혈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07:55
(수술중 과다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어 2008년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했고, 2010년경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환자 치료법에는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같은 세 가지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법의 선택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병의 진전정도,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담당의가 추천하며 환자는 원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에서 혈액은 환자의 몸 안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카테터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관을 배 안에 삽입하고 투석치료를 받을 때에는 멸균된 투석액이 관을 통해 배 안 공간인 복강이라는 곳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은 복강 주위 혈관내에 그대로 있으면서 과다한 수분과 노폐물은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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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지주막하 출혈로 사지마비, 언어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11:16
누누이 주의 당부했지만 순식간 불상사, 법원 "환자보호 소홀" 환자에게 누누이 낙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이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E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환자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A씨는 1987년 뇌졸중으로 인해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 왼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1988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혈액응고저지제인 와파린을 장기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 7월 오한, 오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체온이 39.2도까지 오르자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E병원은 A씨에 대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있고, 혈액응고검사수치가 정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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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협심증 위험 환자 수술후 항응고제, 아스피린 투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9:21
수술 전부터 와파린 등을 복용하다가 중단했다면 수술후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 침습적 의료행위인 수술을 하면서 본인이 아닌 환자의 처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요도경유 전립선 절제술을 받고, 몇 년 후 심박세동과 협심증으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항혈액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 뒤 전립선 비대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타 병원에서 대장암검사를 위한 내시경검사를 받으면서 아스피린과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있었고,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립선 절제술을 권유받았다. 수술에 앞서 병원 순환기내과는 '아스피린 등은 수술 7일 전 중단한 후 수술이 가능하며, 와파린은 바로 중단하면 안되고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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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판막치환술후 조제 실수로 뇌동맥 경색 초래한 약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8. 23:01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해 환자가 뇌동맥경색을 일으킨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의 조제 오류로 인해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약사의 조제 실수)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해서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 등을 복용했다. 그러던 중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피고가 운영하는 A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와파린 2㎎ 1tab만을 조제해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원고는 이 조제약을 투약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뇌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한 결과 급성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