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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관해2

항암제 투여후 검사 결과 무정자증…생식기능장애 설명의무 백혈병 환자가 항암제 투여후 동종골수이식을 하기로 하고 생식기능장애에 대비해 정자 보관을 위해 검사를 한 결과 무정자증. 무정자증 발생 가능성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해 관해유도제인 ATRA를 투여했다. 또 피고는 항암제인 씨타라빈, 자베도스 등을 투여했지만 치료 동의를 받을 당시 생식 기능과 관련한 부작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14일 뒤 골수검사를 했지만 관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차 관해유도 치료를 위해 항암제 씨타라빈, 미트론을 투여했다. 위 치료를 하기 전 치료동의를 받을 당시 역시 생식기능과 관련한 부작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17. 8. 6.
완전관해에 이른 백혈병환자 척수천자, 메토트렉세이트 주입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 (백혈병환자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예후 중간군으로 판정한 후 관해 도입 치료를 시작해 완전관해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해유지 치료를 위해 환자에 대해 척수천자를 시행해 뇌척수액검사를 하는 한편 환자의 척수강 내로 메토트렉세이트(MTX)를 주입한 사실, 피고 병원 의사 G는 척수천자를 시행할 때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주사바늘을 3~4번 정도 삽입한 사실이 있다. 또 척수천자 시행 및 척수강 내 MTX 주입후 환자가 3~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귀가할 때 G는 침습 부위 상태를 점검해 척수액의 누출 여부나 지혈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척수.. 201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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