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과20 만성신부전 투석중 인조혈관 막혀 혈액투석 도관삽입술 하던 중 혈흉 생기자 개흉술과 지혈하자 손해배상 요구 외과의사가 시행한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이 적절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J병원에 입원해 투석 요양하던 중 인조혈관이 막혀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측 혈흉이 발생해 흉관 배액술 등 응급 조치를 했으며, 이 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혈흉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흉술과 지혈을 실시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도관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과 전문의이고, 이 사건 시술 및 그 전후 처치 역시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한 수준의 범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 2017. 4. 9.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양성종양절제수술을 한 후 이중청구하다 면허정지, 진료비 환수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한 뒤 비급여로 처치 및 수술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한 사안.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외과 전문의다. 원고는 환자에게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수술을 한 다음 환자로부터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명목으로 67만원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또 원고는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에 대한 침생검을 실시한 다음 공단에 '침생검-표재성-근육 및 연부조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원고는 경구약을 조제 투여한 사실이 없는 환자들의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개월 의.. 2017. 4. 3. 외과의사가 탈장수술을 하던 중 화상 초래…업무상과실치상 벌금 의사가 탈장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안.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및 판결 피고인은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로서 '우측서혜부탈장'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고위결찰술(탈장수술)을 시행했다. 피고인은 병원 마취과장이 전신마취하자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피하지방층을 절개 및 지혈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휘발성약품인 알콜을 완전히 제거해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017. 4. 3. 추간판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 재수술을 했지만 뇌경색 초래 추간판 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500만원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경추부 동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추간판 제거술을 했다. 피고인은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경추의 근육(경장근)과 경추를 분리시키던 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져 출혈을 일으키 게 한 과실로 동맥지혈 수술, 뇌혈관 스텐트 삽입 및 혈관 조영술, 혈전으로 막혀있는 양쪽 대뇌의 물을 빼내는 수술 등 5회에 걸쳐 수술을 받게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던 중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 에 색전을 형성하게 해 뇌경색을 유발해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척추.. 2017. 4. 1. 치핵제거수술 후 저나트륨혈증, 인지장애 초래 의사에게 보고 안한 간호사. 수술한 환자 경과기록 살피지 않은 의사. 그러나 형사 책임은 의사에게 돌아간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유죄(금고 6월) 사건의 경과 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여자 환자(53) H씨의 치핵제거 수술을 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수액과 함께 미리 정해놓은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같은 날 오후 5시 경부터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했다. 피고인은 수술 이틀 후인 월요일 오전 9시경 피해자를 치핵 제거수술한 후 처음으로 진찰했다. 진찰 당시 환자는 피고인에게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했지만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 2017. 3. 2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