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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상피암2

환자가 조직검사, 수술 거부하자 증상완화치료만 한 의료진 과실 식도암이 대장암으로 전이된 환자가 조직검사, 수술을 거부한 채 수액, 영양제 등 대증요법만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패혈증을 악화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식도암으로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좌측 신장 침윤성 요로상피암으로 신장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1년여 후 신장 절제후 추적 검사 과정에서 S상 결장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 추가검사를 거부했다. 환자는 한달여 후 10여 일간 계속되는 혈변으로 혈색소 수치가 저하돼 수혈을 받았지만 대장암 조직검사 및 수술을 거부했다. 환자는 다만 복부 통증 및 변비에 관한 해열진통, 관장 등 증상완화를 위한 대증요법만 선택해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항문에서 출.. 2018. 10. 31.
전립선비대증 추가검사 없이 수술후 신장암, 요로상피암 진단 비뇨기과의원의 전립선비대증 진단 대로 추가검사 없이 수술했지만 신장세포암, 요로상피암 진단 받은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결정 기초 사실 환자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고, 혈뇨가 배출되자 H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다가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했지만 PSA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은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한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 전립선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1년 후 다시 혈뇨가 배출되자 다시 검사차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가 전립선 비대로 인한 조직 괴사 등으로 판단, 전립선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를 처방했다. 이후 환..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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