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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치매환자2

요양병원 치매환자 화상, 낙상 의료분쟁 요양병원에는 치매, 고령의 만성질환가 많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방심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건1: 화상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뇌경색증, 다발성결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의 요양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복부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간호사 등이 연고를 도포하는 등 치료를 하였다. 병원 간호사는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대하여 연고를 도포하고, 복부에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화상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여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 위 화상은.. 2020. 1. 6.
기자들도 마구 혼동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이나 상해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치료' 내지 '케어'하기 위해 '입원'하는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 '입소'하는 '생활시설'이다.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약사가 상근하느냐 여부다. 요양원은 의사를 채용하지 않는다. 다만 한 달에 두 번 외부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와서 진료하면 된다. 이렇게 출장진료를 하는 의사를 촉탁의사라고 한다. 의료인인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면 된다.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2018년 기준으로 5320개에 달하는데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1472명에 불과하다. 요양원 3.6곳.. 201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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