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병원간호등급6 요양병원 의사등급, 간호등급 허위산정…사실확인서의 효력 요양병원 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했다가 환수처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사 D가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의사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의사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높게 받았다. 또 간호사 E는 간호인력 채용 등을 담당하는 간호과장이고, 간호조무사 F, G는 외래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그럼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1~2등급 높게 부여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런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환수처분과 함.. 2020. 1.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