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요양보호사7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 강제 제압하려다 타박상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분 타박상을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선고유예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인요양원에서 피해자(남, 85세)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치매환자이고 고령으로서 심신이 쇠약한 노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저귀 교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려 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제압하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멍이 들.. 2019. 1. 2.
요양원 입소자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 요양보호사 과실 치아가 없는 요양원 입소자가 떡을 먹고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했고, 피고인 김○○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최○○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이○○는 선교활동을 하던 이○○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 2017. 11.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