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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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억제대 신체구속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14. 00:37
요양원,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노인학대란? 노인학대의 구체적인 판정지표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중 신체적 학대의 대표적인 하위 지표로 노인 폭행, 노인의 신체 구속,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것 등으로 예시했습니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등도 노인에 대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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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구별 못하는 기자들①의료이야기 2020. 3. 30. 10:09
2019년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요양병원, 요양시설(요양원) 관련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기사를 정리해 보았다. 1. 폭행사건이 발생한 곳은 어디일까요? 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치매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이지만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처럼 기사화된 사례.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폭행사건을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오보. 사례 [C매체 2020년 2월 12일자] 구미서 요양보호사 80대 치매 할머니 폭행 논란…경찰 수사 나서 경북 구미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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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불법의료 조장하나의료이야기 2018. 11. 22. 08:15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통해 의사 없이 간호행위 의협·노인요양병원협회 "의료법 위반 우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 안에 '전문요양실'을 개설하고, 사실상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기관지절개관 교체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일자로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입찰공고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요양시설은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도 입소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간호서비스가 부족해 잦은 병원 방문, 불필요한 병원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 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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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경로원 왕진후 진찰료 100% 청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3:02
(요양시설 진료)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OOO신경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인 OO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인 OO경로원으로 구성된 OO노인복지센터와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 곳에서 주 2회 정기적인 진료를 하면서 의료급여 진찰료를 청구하고, 투약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약제비도 의료급여비로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07. 11. 29.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해 이루어진 진찰료를 의료급여비용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2004. 6. 28.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사는 왕진결정통보를 받아 왕진이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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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한 촉탁의가 진찰료를 청구하자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8. 07:06
(요양시설 진료후 진찰료 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 받았다. 또 18개 복지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8개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계약 또는 자매기관 협약을 체결한 후 진료 요청을 받아 의료기관 외에서 출장 진료했으므로 원고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의료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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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한다며 요양시설 방문진료하고,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9:07
요양시설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2. 4.경부터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하다가 2008. 1. 1.부터 2009. 4.경까지 촉탁계약을 체결한 후 촉탁의사로 근무하였다. 또 2002. 12. 1.부터 2008. 12. 3.까지 노인복지시설인 OO요양원의 촉탁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7.경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월 1회 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인 OO양로원을 방문하여 진료하여 왔다. 피고 복지부는 2009. 4. 6. 원고의 2007. 3.경부터 총 24개월의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285,1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