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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2

자살 기도 환자가 의식이 회복된 후 의료과실로 인해 구획증후군, 운동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 자살을 기도한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팔의 운동장애를 호소하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자살 기도) 판결: 원고 패소 환자는 집에서 자살하기 위해 목을 매었다가 실패하자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우울증 약 2일분을 한꺼번에 복용했다. 환자의 남편은 정신이 혼미한 환자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환자는 내원 당시 왼쪽 팔을 포함한 전신에 부종이 발생한 상태였고, 왼쪽 팔에는 약물에 의한 수포가 형성돼 있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위관을 삽입한 후 긴급 세척했고, 이후 수액을 공급하면서 폐렴을 치료했다. 비위관 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 속으로 삽입하는 유연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관으로, 소화관을 수술하거나 장폐색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 위 속의 가스나 소화액(위액)을 배.. 2017. 5. 24.
정신과의원, 내원일수를 부풀려 진찰료·정신요법료 등 허위청구하다 면허정지 정신과의원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OOO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2006. 6. 7.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투약한 일수를 분할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늘려 총 77,756,980원의 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통제능력이 떨어진다. 정신과적 특성상 주 내원하기 어려운 수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부득이 약을 미리 조제한 후 다만 일주일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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