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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2

신생아 호홉곤란, 청색증 발생했음에도 기관내삽관, 전원지연 과실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았다가 호홉곤란과 청색증이 발생했음에도 기도내삽관, 상급병원 전원 지연으로 사망하자 의료진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징역, 2심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인 최○○은 위 산부인과 소속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이게 되면 신생아는 우유를 먹으면서 공기도 함께 마시게 되므로 수유 후 트림을 시켜 그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우유가 역류하거나 구토를 하면서 신생아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유발한다. 해당 산부인과는 출생한 생후 2일된 신생아를 관리함에 있어, 피고인 최○○은 아기에게 우유 20cc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2017. 11. 13.
신생아가 양수흡인증후군이나 수유후 트림을 안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신생아 출생 직후 양수흡인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째 조기 양막파수를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4.19kg의 여아를 분만했다. 병원은 원고의 조기양막파수 상태가 1일 8시간 정도 지속된 사정 등으로 신생아에게 감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실했다. 흉부방사선 검사에세 폐 위쪽 부위에 폐침윤 소견이 약간 보이긴 했지만 폐액의 흡수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신생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소견이었다. 하지만 퇴원을 앞두고 신생아의 피부색이 창백하고, 반응이 없는 증상을 보였고, 심박동이 정확히 촉지되지 않아 인공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중증의 폐질..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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