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외처방3 요양병원 환자들 '무전퇴원, 유전입원' 외래진료하는 병원들, 환자들에게 100/100 요구 암환자들, 수천만원 감당 못해 요양병원 퇴원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해당 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납부한 뒤 추후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도, 환자도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 4일 A요양병원 관계자는 "암환자 20여명이 대학병원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일 집단으로 퇴원했다"고 털어놨다. 암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임의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이달부터 대학병원 등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 2019. 11. 5. 진료의뢰서가 없이 진료, 현지조사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진료의뢰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비용총액을 100/100으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를 적발했다. 또 ▲의료급여 절차를 위반한 경우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의료급여로 표기해 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부분 등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급여법에 의거, 원고에 대해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관계법령상 물리치료대장이라는 제목과 양식을 사용해 물리치료 결과를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별도의 물리치료대장을 작.. 2017. 8. 28.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의료급여환자 진료, 사회복지사 인센티브 위반 병원 과징금 (의료급여환자진료의뢰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E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7,590,36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음을 적발했다. 원고는 일부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해 진료 받았음에도 이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청구하고,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의료급여로만 표기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했다(의료급여 절차 위반 청구). 또 사회복지사 F가 행정보조 업무 등을 주로 맡아 필요인력 인센티브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1일당 1,710원씩을 청구해 왔다(필요인력 인센티브 산정기준 위반). 법원 판단 피고가 부당청구 환자로 분류한 G, H, I는 조사대상 .. 2017.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