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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5

타 병원 의사에게 진료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 (타병원 의사 진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정신과와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OO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00시장은 0000병원 인근에 신경과와 정신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0O병원을 개설, 원고에게 위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OO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원고가 타 의료기관인 OO00병원에 소속된 의사 고OO 등이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합계 231,703,200원) 및 의료급여비용(합계 120,494,790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6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7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OO병원과 OO00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신고만 별개로 되어 있을 뿐 환자의 진료, 병원 운영, 시설관.. 2017. 8. 26.
치매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의료법 등 위반 (요양병원 입원기준)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1992. 8. 14. 의료법인 A를 설립하였고, 경상남도는 A와 원고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OOOOO정신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 A에 위탁운영했다. A는 1996. 4. 26. 그 대표자를 원고로 해 OO정신병원 부지에 접한 토지 지상에 OO병원을 설립·개원했고, 경상남도는 A 및 원고로부터 위 병원들에 인접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그 토지 지상에 OOOOOOO노인전문병원을 개설, 그 경영을 A에 위탁했다. 원고는 2009. 6. 1. 강OO 등 환자 32명을 OO병원에서 OO노인병원으로 전원시켜 진료를 했고, 2009. 7. 3.부터 2010. 2. 12.까지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8회에 .. 2017. 8. 4.
영양사, 조리사, 식자재 등을 위탁했음에도 식대직영가산 신청한 요양병원 업무정지 (식대직영가산)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항소 취하(소송 종결) 원고는 김OO으로부터 OOOO병원을 양수해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가, 원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OOOO병원을 운영했다. 원고는 2010. 11.경 이 사건 병원을 OOO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식대직영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183,001,430원)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하며,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 2017. 7. 26.
정신병원이 조리보조원를 위탁업체에서 파견받아 식대 직영가산 청구하자 환수 및 과징금 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처분 경위 원고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G병원을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할 때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면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41,916,340원(원고 A:4,816,780원, 원고 B: 11,329,260원, 원고 C: 25,770,3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과징금 14,450,3.. 2017. 6. 6.
다른 정신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 타 의료기관 전문의 진료 등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한 후 경남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C병원, E병원을 설립해 위탁 운영했다. B재단은 C병원 옆에 원고를 개설자로 한 D병원을 개설해 3개 동처럼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D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C병원 봉직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하고 급여를 청구했고, C병원에 입원한 일부 환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D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부재한 기간 C병원 봉직의사가 진료하게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E병원의 물리치료실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한 후 이학요법료(물리치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작업 및 오락요법의 경우..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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