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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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셀레나제, 자닥신, 이뮨셀 등의 치료는 암보험 지급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7. 07:24
유방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 등을 받은 것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2008년 H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암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을 보면 ‘H보험사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때에는 특약에 따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3기 말 진단을 받고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은 뒤 우측 유방 보존 암 수술 및 액와 림프 박리술을 받았다. A씨는 그 뒤 2014년 3월부터 531일을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31일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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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간전이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해 혈액응고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0. 03:00
혈액응고 혈구의 덩어리를 혈병(血餠)이라 하고, 스며 나온 투명한 액체를 혈청이라 한다. 혈액응고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만일 혈액에 이 작용이 없으면 개체는 작은 출혈에도 혈액이 응고가 되지 못하여 결국 과다출혈에 의해 죽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돼 간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해 응급수술을 했지만 혈액응고장애로 인해 패혈증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유방암 진단 이후 다발성 전이로 피고 병원에서 항암요법 및 방사선 요법을 받았는데 10년 뒤 CT 검사 결과 두달 전 12cm였던 종양의 크기가 13.8cm로 증가해 간 우엽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환자는 수술후 의식이 저하되면서 복부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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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나제 등 주사제, 영양제 투여는 암치료 직접목적 입원…암보험금 지급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3. 00:30
실비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셀레나제 등과 같은 주사제와 영양제를 투여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해당 법원 재판부는 항암 약물치료를 위한 신체기능회복 목적으로 판단해 이 사건 입원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피고는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는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셀레나제, 멀티블루 5주, 메리트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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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해 암보험금 청구하자 사기죄 기소…법원, 무죄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8. 6. 25. 04:00
암보험 가입자가 유방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입원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암보험 가입자인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유방부분절제술을 받고 61일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행세를 하며,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암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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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치료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인지해 전이암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3. 09:00
유방암으로 유방부분절제술을 집도한 의사가 유방전절제술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방사선치료를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인지해 전이암 판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좌측 유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암을 진단 받았다. 환자는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및 액와 임파선 곽청술을 시행받았는데 병기는 ΙΙB기(T2N1M0)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그 뒤 총 6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 단기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추적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였던 피고 의사는 환자가 부분절제술을 받았는데도, 유방 전절제술을 시술한 것으로 오인하여 외래진료하면서 외래진료기록지에 유방 전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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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항암후 전이 오진해 방사선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4:17
사진: pixabay 뇌연수막 암 전이 오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오른쪽 유방의 혹을 발견하고, 피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인 ◇◇◇를 방문했다. ◇◇◇는 세침흡인 세포진검사와 절침생검 조직검사를 했고, 종괴의 크기가 6㎝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했다. 그러면서 '유방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해 유방암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항암제 에피루비신을 투여하는 에피루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종괴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보다 강한 2차 항암제인 탁솔과 나벨린 병합요법으로 약제를 변경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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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료후 골육종 수술 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25
대구치 충치 치료 후 골육종으로 하악절제술을 했고, 이후 팔다리 저림, 감각 이상 등 초래. 골육종 진단 지연을 둘러싼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상악 18번 사랑니를 발치하고, 발치 부위 드래싱 및 파노라마를 촬영했다. 또 원고는 4개월후 피고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1년 뒤 간 전이가 확인돼 간암화학색전술, 우측 간엽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인레이 세팅을 한데 이어 스케일링을 했다. 원고는 한달 후 두통, 턱 부위 감각 저하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 치과에서 협진했다. 그 결과 좌측 하악 36번 대구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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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슬라이드 교부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0. 04:42
유방암 판정을 받자 조직검사 결과지를 교부받아 다른 대학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했지만 암세포 미검출…다른 환자의 조직검체 슬라이드 대출.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외과의사인 원심 공동피고 김△△은 2005. 11. 15. 원고에 대한 유방초음파검사를 시행, 원고의 오른쪽 유방과 왼쪽 유방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세침을 종양에 삽입해 조직을 채취한 후 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했다. ◆◆병원 병리과 의료진은 떼어낸 조직을 파라핀 블록으로 만들고, 파라핀 블록의 일부를 얇게 절제해 H&E 염색된 슬라이드(이하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만든 후 이를 검사해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 왼쪽 유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