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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3

수술후 탈장 사건 탈장 경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예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오른쪽 유방 재건술을 받았다. 유방 재건술은 원고의 자가조직인 왼쪽 복부조직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복부조직 중 복직근 및 근막을 제외하고 지방과 피부조직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고는 수술 후 약 4개월 뒤 외래진료를 받을 때까지 왼쪽 복부가 부풀어 오른 상태였고, 이에 의료진은 복대를 착용하도록 했다. 약 9개월 뒤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CT 검사 결과 왼쪽 복부에서 복부 탈장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탈장교정술을 받았다. 탈장 신체의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을 통해 돌출되거나 빠져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대부분의 탈장은 복벽에 발생하는데 복벽 탈장은 복강을 둘러싼 근육과 근막 사이에 복막이 주머니 모양으로 .. 2022. 1. 7.
가슴지방이식과 유방하수교정술 뒤 재수술했지만 유방 비대칭, 흉터 가슴지방이식과 유방하수교정술 뒤 재수술했지만 유방 비대칭, 흉터를 초래한 사건. 프리랜서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의사 M의로부터 가슴지방이식수술, 유방하수교정술 및 2차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이후 우측 유방에 덩어리가 생겨 분해주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재차 지방분해술을 받았지만 역시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의사 M은 유방 염증제거술을 위해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절개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염증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봉합했다. 원고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유방 봉와직염, 유방재건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양측 유방의 모양과 크기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유방, 흉벽, 겨드랑이, 우측 등에.. 2017. 9. 12.
유방 실리콘제거술과 유방재건술 한 뒤 괴사, 복부와 가슴에 흉터 유방 실리콘제거술과 유방재건술 한 뒤 괴사,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생긴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방에 삽입한 실리콘을 제거하고 유방재건술을 하기 위해 A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인 피고 양00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양○○로부터 양쪽 유방의 이물질 제거술 및 횡복직근 유리피판술에 의한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다음날 유방 부위에 색깔 변화가 나타났고, 수술후 4일이 지난 뒤 유두 및 배꼽 부위에 괴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피고 양○○는 두차례에 걸쳐 괴사조직제거수술을 시행했지만 원고의 유두유륜 복합체에 부분결손 및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남아 있어, 원고는 ◇◇대병원에서 2회에 걸쳐 유방재건술을 받았다. 법원..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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