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 후 염증, 고름, 흉터…의사 책무와 과실
아래 사례는 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서 농양과 염증이 발생해 항생제 투여, 배농수술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크고 작은 흉터가 발생한 사안이다. 유방확대수술을 하는 의사의 책무(주의의무),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알아본다. 유방확대술하는 의사의 책무 유방확대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수술로 인해 환자에게 흉터, 육아종, 유방 비대칭, 유두 함몰, 피부 괴사, 심지어 사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유방확대술을 하는 의사는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 절개 부위 염증, 피부 괴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유방..
2023. 4. 8.
성형수술 의료과실로 인해 회복불가능한 반흔, 유방겹주름, 탈모 등 초래
복부지방흡입술 후 함몰 흉터와 불규칙한 피부면, 유방확장술 후 유방 아래 겹주름과 좌측 유방 감각소실, 광대뼈축소수술후 탈모성 흉터, 얼굴주름수술 후 뺨 부위 선상 함몰 흉터, 쌍꺼풀수술후 비후성 흉터가 생긴 사건. 아울러 광대뼈수술 및 사각턱 수술로 인해 광대뼈의 절골 부위에 계단 모양의 불규칙한 면이 만져지고, 코수술 및 코바닥융기술 후 코 모양이 편위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얼굴주름수술(매직 리프팅 수술), 쌍꺼풀(상안검)수술, 사각턱(하악각)수술을 받기로 했다. 또 코수술, 코바닥융..
2020.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