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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박리2

자궁적출, 난관난소 절제수술 후 소장, 맹장 절제 자궁적출, 난관난소 절제수술 후 소장, 맹장 절제…장폐색 오진, 설명의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 1. 28. 자궁적출 및 우측 난관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제1차 수술 과정에서 근막하 혈종이 생겨 1. 30. 근막하 혈종 제거 수술(제2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1, 2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살이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 ○○병원 통증의학과 등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원고는 2007. 4. 6. 피고 병원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12.부터 배뇨 배변 장애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다음과 같은 증상도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사 김○○.. 2017. 8. 12.
장유착 정도, 다른 장기 절제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위자료 청구 대상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과거 자궁 적출 및 우측 난관, 난소 절제수술을 받은 후 근막하 혈종이 생겨 제거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 병원에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를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에 관해 설명한 후 수술 및 마취 신청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신청서에는 '병명 장 유착' '수술명 유착 박리, 상처 재봉합' '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및 합병증: 통증, 감염, 출혈' 이라고 기재돼 있다. 의사 G는 이후 소장, 난관 및 근막 절제, 요도구 카룬클 절제, 질후벽 보강, 맹장 절제를 실시했다. 원고 주장 CT 및 투시조영검사 결과 원고는 소장이 폐색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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