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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비술3

콧대 높이는 융비술 할 때 반드시 유의할 점 콧대 융비술 재수술하기 전 생각할 점 융비술 후 염증이 발생해 재수술을 할 때에는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코 조직에 영양과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처음 수술할 때보다 감염, 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특히 융비술 후 염증이 발생해 재수술의 경우 염증의 재발, 코의 변형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콧대를 높이기 위해 융비술 재수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염증 재발, 코 변형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성형수술 집도의 역시 이런 부작용,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처음 수술할 때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으므로 환자 스스로 재수술 후 기대되는 점과 합병증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점 등을 모두 감안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 2023. 8. 3.
코수술 뒤 콧등 부위 흉터와 함몰 변형 초래한 과실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외안각 수술, 코수술 등을 받은 뒤 콧등 부위 흉터와 함몰 변형이 발생하자 이를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은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의뢰인이 성형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외안각 수술, 융비술(코수술), 지방이식술, 하악 지방흡입술, 실 리프팅, 턱끝 성형술, 저작근 보톡스 시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일주일 뒤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코 부위에 테이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발견되어.. 2018. 8. 29.
융비술, 사각턱절제술후 출혈 멈췄지만 뇌손상 융비술, 사각턱절제술후 출혈 멈췄지만 뇌손상…상해는 무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OO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피고 김OO으로부터 융비술(Augmentation Rhinoplasty, 코높임술), 비첨성형술(Tip plasty, 코끝성형술) 및 사각턱절제술(Angle reduction)을 받았다. 피고 김OO은 원고 김OO에게 케타민 0.7cc, 프로포폴 5cc를 정맥주사해 수면마취를 하고 코 수술 부위에 리도카인 2% 5cc, 에피네프린 0.1cc를 주사한 다음 융비술 및 비첨성형술을 실시했다. 피고 김00은 원고 김OO이 약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전신마취 상태의 김OO에게 리도카인 10cc, 생리식염수 10cc, 에피네프린 ..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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