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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5

징계절차상 하자 있다면 해임처분은 무효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해임무효확인 등 1심: 원고 승 기초 사실 피고는 D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피고는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 2019. 12. 8.
술에 취한 외상 응급환자 소염진통제 처방한 후 귀가 조치시킨 의료과실 (머리 외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는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기절했다. 김◇◇은 의식을 되찾은 환자를 즉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 당직의사인 피고 윤○○에게 응급치료를 받게 했다. 그 당시 환자는 후두부 가운데 부위에 부종 증세 및 출혈 자국이 있었지만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김◇◇은 피고 윤○○에게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라고만 간단히 말했을 뿐 자세한 사고경위나 충격 정도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 또한 사고경위나 머리에 입은 충격의 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는 처음에는 X-ray 촬영을 거부했지만 피고 윤○○.. 2017. 8. 22.
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 알코올 금단증상에 조현병 치료 항정약 할로페리돌과 진정제 투여후 사망…약품설명서 미준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습관성으로 음주를 과다하게 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2007년 초경 초기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입원한 바 있다. 환자는 그 후에도 피고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집을 나가 여관에서 2주 가량 숙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다가 2008년 8월 10: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했다. 입원 당시 활력징후 검사결과는 혈압 110/70㎜Hg, 맥박수 84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 2017. 7. 3.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종창, 보행장애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했다면? 추간판탈출증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지인과 음주를 한 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마비돼 쓰려져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척수병증을 동반한 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리고, 신경외과 전문의인 I를 비롯한 의료진은 전방접근법에 의한 PCG 케이지 삽입술로 6-7번 추간판을 제거하고 척수를 감압한 후 케이지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추 수술 부위에 종창이 발생해 천자를 시행해 수액을 뽑아냈지만 호전되지 않아 요추 천자를 통해 배액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기립 자체가 어렵고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단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 2017. 6. 24.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탈구로 장애판정…수술 의사 주의의무 고관절 대퇴골무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인공관절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7일후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탈구가 발생해 도수정복술을 받았지만 다시 탈구가 발생해 컵위치 조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계속돼 4급 6호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수을 시행함에 있어 탈구 등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치완된 인공관절이 탈구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지만 통증 및 운동장애가 남게 되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후 탈구 전까지 침대에서..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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