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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

추돌사고로 복강내출혈, 심장압전…CT 미촬영, 당직의사 주의의무 쟁점 심장압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장측 벽막과 외측 벽막사이에 혈액이나 액체, 공기 등이 고여 심장이 꽉 조인 것과 되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개정된 한글 용어 병명은 심장눌림증이다. (네이버, 위키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혈중 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다른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끼인 상태에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홍○○의 검진결과 의식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되고, 다만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의 혼미 혹은 혼돈상태였으며,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고, 장음도 정상이었으나 약한 정도의 복부 팽만이 있었다. 홍○○은 망인에게 수액(하트만액)을 공.. 2018. 12. 26.
음주 교통사고환자 전원과정 의료진 동승 안시킨 과실 음주 교통사고환자가 저혈압, 빈맥 상태여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이 높았지만 뒤늦게 복강내 출혈검사를 하고, 전원상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않고 응급구조사를 직접 운전하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굴삭기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피고 병원에 후송됐다. 환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당직 의사의 촉진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80/50mmHg(정상 혈압 120/80mmHg), 맥박 113회/min(정상 맥박 60~80회/min)이었고, 환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다. 그런데 환자는 약 2시간 후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료진은.. 2017. 10. 31.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측정 위한 간호사 채혈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간호사의 채혈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사건 개요 간호사인 청구인은 2016년 ○○병원 응급실에서 유00의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했다. 유00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00는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00병원 응급실로 가서 혈액채취를 의뢰하자 청구인은 유00의 혈액을 채취하여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유00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정에서 음주측정결과를 다투었다. 유00는 청구인이 의사의 지시를..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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