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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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로 복강내출혈, 심장압전…CT 미촬영, 당직의사 주의의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6. 09:35
심장압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장측 벽막과 외측 벽막사이에 혈액이나 액체, 공기 등이 고여 심장이 꽉 조인 것과 되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개정된 한글 용어 병명은 심장눌림증이다. (네이버, 위키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혈중 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다른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끼인 상태에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홍○○의 검진결과 의식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되고, 다만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의 혼미 혹은 혼돈상태였으며,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이었고, 장음도 정상이었으나 약한 정도의 복부 팽만이 있었다. 홍○○은 망인에게 수액(하트만액)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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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환자 전원과정 의료진 동승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7:26
음주 교통사고환자가 저혈압, 빈맥 상태여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이 높았지만 뒤늦게 복강내 출혈검사를 하고, 전원상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않고 응급구조사를 직접 운전하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굴삭기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피고 병원에 후송됐다. 환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당직 의사의 촉진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80/50mmHg(정상 혈압 120/80mmHg), 맥박 113회/min(정상 맥박 60~80회/min)이었고, 환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다. 그런데 환자는 약 2시간 후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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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측정 위한 간호사 채혈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1. 08:52
간호사의 채혈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사건 개요 간호사인 청구인은 2016년 ○○병원 응급실에서 유00의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했다. 유00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00는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00병원 응급실로 가서 혈액채취를 의뢰하자 청구인은 유00의 혈액을 채취하여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유00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정에서 음주측정결과를 다투었다. 유00는 청구인이 의사의 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