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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절개2

임신중독증 산모 즉각 유도분만 안한 과실 임신중독증 산모 즉각 유도분만 안한 과실 이번 사건은 임신 36주 된 산모가 상복부 통증, 두통, 구역질 등을 호소하며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신속하게 황산마그네슘을 투여하고 즉각 유도분만을 시행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임신 36주 된 산모인데 갑자기 발생한 상복부 통증, 두통, 구역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응급실 도착 직후 오심과 구토를 호소했고, 소변검사, 초음파검사를 한 뒤 입원해 자궁수축이 있었습니다. 또 온 몸이 강직되며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여 발작 전조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안구편위 양상과 의식이 혼미해지자 의료진은 산소 투여량을 늘리고 항경련제인 황산마그네슘을 추사한 뒤 응급제왕절개수술을.. 2021. 3. 20.
태아곤란증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발달지연 태아곤란증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발달지연 발생 사건. 태변 흡입, 기도 확보 및 기도 청소 등 추가조치의 적절성 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1주에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직근무중이던 의사는 내진과 NST 검사 후 불규칙한 진통으로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 곧 귀가 조치했다.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60~175회로 태아빈맥에 해당했다. 원고는 당일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며, 태아는 한차례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후 태아의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의료진은 태아곤란증으로 판..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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