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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6

금식 안하고 지방종 수술했다가 심정지 지방종수술 후 심정지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환자가 지방종 진단 당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가 금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다. 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행했는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를 관찰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도 사건의 쟁점이다. 지방종제거 수술 후 심정지 사건의 개요 환자는 등 위쪽(upper back)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초음파검사 결과 피하지방의 종양이 확인되었다. 이에 환자는 사정이 있어 내원 당일 지방종 제거수술을 하기로 했다. 피고 의.. 2022. 9. 15.
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2017. 8. 29.
맹장수술 환자 상태 악화돼 호흡곤란…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 제왕절개·불임·맹장수술 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호흡곤란으로 사건…응급처치 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A를 출산한 후 불임수술, 맹장수술도 함께 했다. 수술이 종료된 12:30 경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약을 투여하자 눈을 뜨고 호흡과 함께 기침을 하자 병실로 옮겼다. 병실 담당 간호사는 수술 직후부터 자정까지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했는데 수술후 처음에는 정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빠졌지만 의사하게 연락하지 않았고, 18:00경 후로는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자 환자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16:00경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담당 간호사에게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니 의사.. 2017. 7. 20.
제왕절개 산모 폐색전증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 제왕절개 산모가 당직간호사 부재 중 호흡곤란, 폐색전증으로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정OO을 출산한 뒤 10:30 1인실 병실로 돌아왔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08:30 환자로부터 소변줄을 제거하였다. 환자의 자녀는 같은 날 08:35경 병실을 나가면서 당직간호사에게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 같 은 날 11:50 망인의 병실에 돌아온 원고 정OO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11:55 당직 간호사를 불렸다. 위 간호사는 11:58경 당직의사인 피고 이OO에게 전화하였고 피고 이OO의 지시에 따라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혈액 확장제를 공급하였다. 같은 날 12:10경 피고 이O.. 2017. 7. 3.
급성심근경색 스텐트삽입술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과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삽입술한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있었고, 갑자기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나 다음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뇌에 대한 정밀검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사가 응..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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