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광고7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의사면허정지 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고 의료광고하고, 심의받은 의료광고에 문구를 임의로 추가해 지면광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 경고처분 사진: pixabay 사건: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및 경고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식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심의받은 의료광고에 “휴먼노인 임플란트” “통증, 염증, 회복시간 단축으로 시술부담 줄어” 등의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여 일간지에 지면 광고하였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3. 4. 쌍꺼풀, 귀족수술 등 14개 성형수술 후 흉터 등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쌍꺼풀수술, 하안검성형술, 애교살 수술 후 흉터, 안검외반증 등 부작용,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 표시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코에 대해 융비술(귀족수술), 쌍꺼풀 수술, 하안검 성형술, 애교살 수술, 이마 및 관자놀이 확대, 윗입술 및 아랫입술 확대, 나이스리프팅을 통한 볼 및 앞광대 확대 등 총 21가지 수술을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고 우선 14개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볼 및 앞광대 확대술 후 우측 볼의 확대 부위에 입 안쪽으로 나이스리프팅 실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게 되자 왼쪽 실은 그대로 둔 채 오른쪽 실만 제거해 좌우 볼 모양은 비대칭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왼쪽 볼에 나이스리프팅으로.. 2017. 4.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