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기기리베이트2 인공관절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 받은 원장, 봉직의사 "월급 많이 인상 못하니 인공관절 리베이트 받아라" 이번 사건은 병원장과 인공관절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 병원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봉직의사들에게 월급 인상을 많이 해 줄 수 없으니 의료기기사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라고 노골적으로 제안했고, 봉직의사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배임수재, 의료법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의료법인 소속 K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며, 피고인 B는 K병원에서 인공관절팀 원장으로 재직중인 의사, 피고인 C는 K병원 인공관절팀 부원장으로 재직중인 의사인데요. 또 정씨는 K병원에서 인공관절팀 부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 환자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김모 씨는 의료기기.. 2021. 1. 16. 영업사원으로부터 의료기기 받은 의사…리베이트 수수 면허정지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받자 의료법을 위반한 리베이트로 의사면허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리베이트로 수수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근거해 원고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기기는 의료법에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견본품에 해당한다. 해당 영업사원은 판매가 거의 되지 않아 폐기 대상이 된 이 사건 의료기기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다. 원고는 한두번 사용한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 둔 채 영업사원에게 가져가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 어떠한 .. 2020.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