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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진료기록부4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제 사용내역 기록 안한 의사 면허정지 [의료법 위반] 수면마취제 사용후 마약류관리대장에만 기재한 의사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의사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7일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해당 의사는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 마약류 관리대장에는 기록했다며 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5개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제2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2021. 2. 15.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부실기재, 미작성한 의료법 위반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기재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 2020. 7. 3.
진료기록부 미작성 의사 의료법 위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환자를 진료하고 CT를 촬영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록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환자 Y를 진료했다. 당시 환자는 코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인은 머리 부분 CT를 촬영하고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환자의 주된 증상, 진.. 2020. 3. 10.
의료법상 보존의무가 있는 진료기록부의 범위 분만전 산모 초음파사진은 의료법에서 보존의무를 지우고 있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 ○○○의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5일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관련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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