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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5

제왕절개분만 후 산모 뇌손상 등 의료사고 판단 제왕절개 수술 집도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대응법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가 출산 직후 저혈압 증상을 보여 응급 처치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장애, 행동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산부인과 의료진은 제왕절개 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진정마취제 프로포폴 사용 주의 프로포폴은 진정과 마취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속효성 정맥용 마취제다. 프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호흡억제이다. 특히 빠른 일시 주사를 하면 심폐 부작용으로 저혈압, 기도폐쇄,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제왕절개 분만 후 산모에게 저혈압, 호흡억제 부작용이 발.. 2023. 10. 27.
진료기록,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 A는 여아로서 생우 1.5개월 경 심초음파검사 상 심실중격결손 및 이차공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았다. A는 이후 I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소견이었고, 다른 병원에서도 선천성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았다. A는 결국 I병원에서 개심수술을 받고 외과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A는 수술 직후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는데 다음날 혈압저하, 체온상승과 더불어 심박수가 180까지 올라갔다. 이에 진정마취제, 이뇨제 등을 투여했고, A는 수술 후 6일까지 진정제 투여 등의 조치에 따라 깨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뇌파검사, 뇌CT 검사 등을 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대뇌기능이 소실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I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우선 법원은 I병원이 수술 후 관찰 및 조치의무를 .. 2020. 6. 8.
자연분만 도중 흡입분만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경과관찰 소홀 추정 신생아가사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서 심장의 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흡입분만으로 분만했지만 태아곤란증으로 뇌성마비, 뇌병변…의무기록상 경과관찰 해태 추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자궁이 2cm 정도 개대되자 자연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금속흡인기로 흡입분반을 해 20:35경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활발한 울음이 없어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했고,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돼 구강 및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자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 2018. 12. 20.
환자 동의 없이 법원에 의무기록을 제출해 의료법 위반 치과의원 원장이 사랑니 발치후 염증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자 환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의무기록을 제출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기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00치과를 운영하였고, 이00의 사랑니 발치를 하였다 이00은 사랑니 발치 후 염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청구인의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그 때부터 항생제 근육주사 등을 하였을 뿐 추가적인 CT 촬영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00이 청구인에게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병원에 가도 항생제 치료를 할 것이니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00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CT 촬영 결과 농양이 심한 상태였으며, 감염이 가슴부위까지 번져.. 2017. 11. 2.
심장수술후 식물인간…의무기록 부실기재가 쟁점 심장수술후 뇌로 공급하는 산소가 감소해 뇌손상 받아 식물인간…의무기록에 산소포화도, 심전도, 혈압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실중격결손과 대동맥 기승 및 대동맥판첨 탈출 소견으로 심장수술을 받기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은 당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오후 1시 40분경까지 전신마취 상태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수술 다음날 오전 1시 25분부터 혈압 저하, 체온 상승과 더불어 심박수가 80까지 올라갔고, 고칼륨혈증을 보였고, 수술후 6일까지 진정제 투여 등의 조치에 따라 깨지 않았는데 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대법원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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