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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2

요양병원 필요인력 별도보상 산정기준 위반 요양병원이 같은 의료재단 소속 급성기병원과 원무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의무기록사로 하여금 두 병원의 수납, 접수 업무를 병행하도록 했음에도 필요인력 별도 보상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건강보험공단 등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적발했습니다. 의무기록사 D는 두 달간, E는 한 달간 F병원 원무행정실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했습니다. 이 경우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2분기에 걸쳐 요양.. 2020. 10. 18.
필요인력 별도보상 제외한 심평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필요인력보상금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양병원 운영자다. 요양병원은 ▲직전 분기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며 ▲위 각 직종 종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면 환자 1인당 일당 1710원을 별도 보상하는 필요인력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병원은 방사선사 활동에 필요한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와 새로운 장비 설치사용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일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증명서는 발급받았지만 신장비 설치사용증명서는 제조허가증 사본번호 형식이 전산시스템의 입력형식과 맞지 않아 당일 ..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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