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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주의의무3

복강경수술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담석성 담낭염으로 입원한 피해자를 복강경 담낭절제술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을 절개해 담즙을 유출시켜 상해 초래.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수술실에서 담석성 담낭염으로 입원한 피해자를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4개의 소작자를 삽입하여 확인하니 담낭이 팽만하고 담낭벽이 두꺼우며 담낭과 복막이 유착되고 담낭과 간이 유착이 되어 이를 분리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담낭염 담석, 수술 후 협착, 종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완전 혹은 불완전한 협착(관이나 통로 등이 좁아지는 것)이 발생하여 혈류나 담관을 통해 장내 세균이 담즙 내에서 증식하면서 담낭(쓸개)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급성 담낭염이라고 한다. 담석이 지속적으.. 2019. 12. 1.
대동맥박리 환자를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환자가 위십이지장궤양 약을 복용했음에도 머리, 가슴, 온몸 통증을 호소했지만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대동맥박리로 사망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목부터 골반까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를 거쳐 위십이지장염 소견이 발견되자 미란성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한 뒤 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약을 복용하고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같은 날 오후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액과 진통제를 추가 처방했다. 환자는 머리, 가슴, 온몸 통증이 계속되자 이틀 뒤 열이 나고 목 뒤와 흉골 뒤 공간이 조이는 듯하다는 증상을 말했다. 의료진은 기관지염으로 추정진단한 후 진통제와 항생제, 진해거담제, 소화성궤양제 등을 처방한 뒤 환자를 귀가시켰다. 환.. 2019. 6. 17.
기본검사조차 안하고 감기로 진단해 뇌수막염 환자가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공보의가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조차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공중보건의인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했다. 그리고 해열진통소염제 근육주사와 함께 3일 분량의 해열진통소염제, 제산제,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4일 뒤부터 심한 두통까지 생기자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만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도 측정하.. 2019.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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