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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9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본인부담금 할인해 의사면허정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본인부담금 할인해 의사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의사가 동료의사의 전자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자신이 복용할 혈압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하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동료의사의 아이디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자신의 혈압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또 원고는 총 54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했습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할 수 없.. 2021. 4. 17.
비급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할인·할증도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성형외과 의사가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결제대금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추가 제공받아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사면허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건: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합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2010. 9.경부터 2016. 6.경까지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결제대금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추가 제공받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의사면허자격 정지 기간 중이던 2012. 11. 2.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019. 11. 4.
의사가 하지정맥류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료 허위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청구 내역을 현지조사해 입원료 허위청구를 확인하고 과징금과 함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후 당일 입원했다는 허위의 수술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민간보험사로부터 수술비를 교부받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입원료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교부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실제로는 6시간 이상의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 2017. 12. 28.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후 해외여행 중인 원장의 명의로 진단서 발급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정당 (진단서 명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원고는 00정형외과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6일간 해외여행 중인 00정형외과의원 원장 000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혼자 근무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통사고 환자 오00, 김00, 김00, 신00 등 4명에 대해 진료를 마친 후 진단서 작성 명의자를 '00정형외과의원 원장 조00'로 해서 진단서를 발급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내용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직원들의 실수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장 조00 명의의 양식으로 진단서.. 2017. 8. 8.
혈액투석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 면허정지 요양병원이 혈액투석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환수, 의사 면허정지된 사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의사면허자격정지 9개월 처분을 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도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124,743,97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OOOO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 일부는 담당 의사의 입원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에 실제 입원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혈액투석 환자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아닌 OOOO의원이 혈액투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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