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면허자격정지9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3개월 (사무장병원 원장)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의사인 원고와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홍00는 2006. 10. 30. 00000 건물 4~9층에 0000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대표 원장 취업약정을 체결했다. 취업약정 주요 내용 회사는 원고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후 실수령액 월 1,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말일 기준 입원환자가 110명을 초과할 시 초과 입원환자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래진료 지출을 제외한 수입금 중 보험급여 전부와 일일 수입금의 50%는 병원 몫으로 하고 나머지 일일 수입금의 50%는 대표원장 몫으로 한다. 흑자 경영시 매월 수입금에서 기본 지출을 공제한 금액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임대료 및 컨설팅비.. 2017. 7. 31. 백선증 치료를 받은 적 없는 환자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허위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OO이 발 백선증으로 내원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27명에게 135회에 걸쳐 초재진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796,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대리처방 금액은 796,220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0.1099%에 불과해 처분대상이 되지 않음에.. 2017. 7. 27.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사건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봉합 부위 고름이 나온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인 복지부는 2011. 5. 26. 외과의원 원장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9.경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을 나간 사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 2017. 5. 3.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양성종양절제수술을 한 후 이중청구하다 면허정지, 진료비 환수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한 뒤 비급여로 처치 및 수술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한 사안.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외과 전문의다. 원고는 환자에게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수술을 한 다음 환자로부터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명목으로 67만원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또 원고는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에 대한 침생검을 실시한 다음 공단에 '침생검-표재성-근육 및 연부조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원고는 경구약을 조제 투여한 사실이 없는 환자들의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개월 의.. 2017. 4.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