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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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양성종양절제수술을 한 후 이중청구하다 면허정지, 진료비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22:59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한 뒤 비급여로 처치 및 수술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한 사안.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외과 전문의다. 원고는 환자에게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수술을 한 다음 환자로부터 비급여 처치 및 수술료 명목으로 67만원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또 원고는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에 대한 침생검을 실시한 다음 공단에 '침생검-표재성-근육 및 연부조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원고는 경구약을 조제 투여한 사실이 없는 환자들의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개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