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2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의사면허 자격정지 치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정치처분을 할 수 있다. 아래 사안은 치과의원이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되어 원장에 대해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5명에 대해 스케일링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총액 8만 6,900원 중 6만 1,.. 2023. 8. 7. 제약사 리베이트 330만원 수수한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330여만원 수수한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처분.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 동안 정지시킨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합계 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은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330.. 2020.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