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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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의사면허 자격정지카테고리 없음 2023. 8. 7. 09:30
치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정치처분을 할 수 있다. 아래 사안은 치과의원이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되어 원장에 대해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5명에 대해 스케일링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총액 8만 6,900원 중 6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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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330만원 수수한 의사 면허정지 2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20. 5. 6. 00:20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330여만원 수수한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처분.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 동안 정지시킨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합계 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은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