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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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채혈과 의료법 위반 무면허의료행위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25. 09:50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규정 의료법 제80조2(간호조무사 업무) 2항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의료법 제80조의 2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간호보조와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때 말하는 진료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하는데 있어 항상 의사가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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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에 늦게 진료기록 입력하자 거짓청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19. 02:57
내원일수 허위청구에 대해 면허정지, 업무정지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의원이 내원일수 허위청구,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면허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하고,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심층열치료를 했다며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원고가 내원일수 허위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외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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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식대, 주사료, 검사료 허위청구해 과징금, 의사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4. 10:22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후 입원환자 입원료, 식대 등 허위청구 이번 사건은 입원하지 않은 사람이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해 입원료, 식대 등을 부당청구하고, 입원환자 주사료, 방사선촬영 등을 허위청구하다 과징금처분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사람인데요. 피고는 이틀간 원고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병원 직원이나 친인척 등이 실제 병원에 입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입원료, 식대, 주사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수진자의 입원기간 중 외박으로 시술하지 않은 주사료 등을 청구하고, 일부 수진자에 대해 심전도검사, 방사선촬영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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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영양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31. 10:41
의사가 환자에게 영양제 투여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기록 안한 사건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에게 8일치 영양제를 투여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데요. 피고는 원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총 8일간 의약품인 영양제를 투여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의사면허정지 7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면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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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리베이트에 벌금, 추징, 의사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0. 4. 5. 08:20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과장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돼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과 추징금 처벌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3년 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모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전문약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해 9월부터 11회에 걸쳐 590만원을 받았다. 원고는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추징금 59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4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2013년 3월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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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는 증명서? 사본 교부 거부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을 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9. 05:02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교부 요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한 사안. 복지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인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거절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다.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관련 규정 의료법 제17조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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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가 입력한 처방전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다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17. 12:00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위배된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다른 의사가 전자차트에 입력한 처방전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의원의 촉탁의는 E, F를 진찰하고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전에 이들의 처방 내용을 입력했다. 촉탁의가 당일 외진으로 의원에 있지 않자 원고는 같은 날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로그인해 촉탁의가 입력한 처방전을 그대로 출력해 E, F에게 교부했는데 위 처방전의 처방의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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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39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시킨 의사, 의료기사법 위반 면허정지.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1.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시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고 판단,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므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심전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다만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