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식대, 주사료, 검사료 허위청구해 과징금, 의사면허정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후 입원환자 입원료, 식대 등 허위청구 이번 사건은 입원하지 않은 사람이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해 입원료, 식대 등을 부당청구하고, 입원환자 주사료, 방사선촬영 등을 허위청구하다 과징금처분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사람인데요. 피고는 이틀간 원고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병원 직원이나 친인척 등이 실제 병원에 입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입원료, 식대, 주사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수진자의 입원기간 중 외박으로 시술하지 않은 주사료 등을 청구하고, 일부 수진자에 대해 심전도검사, 방사선촬영 등을 실시..
202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