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시술 중 호흡곤란, 심정지 초래한 의사의 과실
지방흡입 아큐스컬프 시술을 위해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직후 경련, 강직, 호흡곤란, 혈압강하, 심정지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기관내 삽관, 항경련제 투여,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복부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흡입시술인 아큐스컬프 시술을 했고, 간호조무사가 보조하였다. 이를 피해 피고인은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등을 투여했으며, 피해자가 수술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팔을 수술대에 묶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물 투입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자 수술방에서 큰 소리로 마취과 의사를 호출했다. 평소 마취 ..
2020.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