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약분업4 약사가 환자·의사에게 대체조제를 알리지 않고, 불법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에게 처방권을, 약사에게 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의약분업의 예외도 있다.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 2019. 4. 28.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진찰 않고 처방전 교부해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인정사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도소 의무과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이 규정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가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 2017. 12. 26.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안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이00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황달수치인 총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자, 황달 증상이 2세 경부터 있어 왔고 공복시에는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00는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이**에게 진찰을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 환자는 이**를 찾아가자 입원해 간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고, 각종 검사를 해도 담즙대사 이상에 관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다 위와 같이 총빌리루빈 등 생화학 검사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증가하자 간, 담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을 했다. 하지만 이**는.. 2017. 7. 22. 기준 초과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병원, 80% 손해배상 기준 초과 원외처방전에 대한 병원의 책임 비율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 대법원 파기 환송, 환송후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2004년 경 피고 공단으로부터 의약분업 이후인 2003년 7~10월경 발급한 일부 원외 처방전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했다며 삭감하겠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대법원 판단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어느 경우이든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요양기관은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 2017.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